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SNS에서 뒷광고 의심사례 2만여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뒷광고란 SNS에서 주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를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 모니터링 진행했다.
그 결과 뒷광고 의심 게시물 수는 2만1,037건이었다.
네이버 블로그가 9,4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순이었다.
자진시정 건수는 모두 3만1,064건으로 확인됐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로 자진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이 집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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