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 측은 7일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이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SM이사회가 카카오에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발생주식 총수의 약 9.05%에 이른다.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천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우에 따르면 최근 SM의 이성수 및 탁영준 공동대표이사가 이수만 대주주와 협의 없이 SM의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심화했다.
화우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의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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