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부당하게 실업 급여를 받은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특별 점검해 5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해외 체류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일부는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본인 인증서로 대신 신청하도록 하거나 IP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업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 징수액 등 모두 2억4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2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한 18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종철 청장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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