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9일 홍 회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앤코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2021년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했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이 무효라고 했다.
한앤코는 2021년 8월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