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작해 '가맹 택시'만 잡히도록…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 중징계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2-14 12:00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해온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가맹택시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릴 수 있었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카카오T앱 호출만을 전속적으로 수행, 카카오T블루 택시수가 증가하면 다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효과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2019년 카카오T블루의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14.2% 수준이었지만 현재 73.7%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도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까지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T앱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했다"며 "택시 호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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