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도록 했다.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했다. 또 계약 전 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변제 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액을 지역에 상관없이 1,500만원씩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씩 올렸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 보증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액은 `5천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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