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된 PM을 즉시 견인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주행 속도를 시간당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 PM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한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나아가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까지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가 이달 1∼5일 서울시민 2천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95.9%는 `이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했다.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는 `견인제도 강화`가 60.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다.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의 인식 부족`(60.6%), `무단주차 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주로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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