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나흘 연속으로 밤 또는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집에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열려고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담벼락을 두들기며 피해 주민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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