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점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에 부실 기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1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총 3,052개사에 사업보고서의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 서류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의 준수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여부, 내부통제 공시여부 등이다. 또한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등에 대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의 공시 내용이 적정한지도 살펴 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점검을 거쳐 기재 미흡 사항은 업체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요 사항의 부실 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하면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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