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구제...처벌 수위 강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2-21 15:30   수정 2023-02-21 15:32




앞으로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의 경우만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의 경우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관련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 대면편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해 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던 단순 조력행위(송금, 인출, 전달 등)를 할 경우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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