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에 매기는 이자율을 지금 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 갭투자를 했거나 보증금 비중이 높은 상가를 가진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3채 이상 또는 상가를 가진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받으면서 챙긴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간주임대료`.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뒀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이자율을 높인 겁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통상적으로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또 최근의 이자율 추세를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해서 연 2.9%로….]
하지만 올해 이자율 인상폭은 2014년 2.9% 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에 최근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를 돌리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씩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줬다면 지금은 504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론 1,218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부담이 이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적은 주택을 차액만 주고 여러채 구매한 갭투자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늘거나,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고통만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갑자기 (이자율이) 2.9%로 확 올라가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로 과세되는 부분들이 종전보다 두배 이상 올라가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비중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려는 경우는 충분히 있겠죠.]
정부는 간주임대료 과세는 소형 주택은 제외되며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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