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두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입력 2023-02-23 15:14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여 아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생활고, `독박 육아` 등 김씨의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의미한 감형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