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물로 돌진해 안에 있던 이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구 남구 봉덕시장 입구 분식집 건물을 들이받아 업주,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 기어라고 생각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가속해 앞에 있던 분식집에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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