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빈 집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한다.
SH공사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한다.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주택 공개 전에서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했지만, 일부 세대는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수리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해 왔다.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이는 SH공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공가 발생 즉시 보수를 마치면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수가 끝난 빈 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 2회 주기적으로 청소와 시설물 상태를 확인·관리하도록 해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갖춘다.
아울러 입주자 선정 시 보수를 마치지 않은 빈 가구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며,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도 개선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1천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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