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 소유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천만원 상당으로 바꿨다.
A군은 같은 방법으로 약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가상화폐 6억1천만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A군은 이와 별도로,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