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등 설명 부족"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4%에 불과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2022년 상반기 41.9%까지 비중이 늘었다. 아울러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2021년 상반기 47.8%에서 2022년 하반기 55.2%까지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리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의 신분으로 가장해 금융사의 점포를 방문,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우수와 양호를 받은 생보사는 없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설명도 누락돼 있었다. 또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청약철회 기한의 행사방법,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며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여전했다. 또한 핵신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이 아니다"라며 "단기납이나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 동일한 가입금액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과 무·저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보험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특히 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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