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액대출을 해 준 뒤 3천%에 달하는 연이자를 강요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 착취물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20만∼30만원을 소액 대출해 준다며 채무자들을 모집한 뒤 일주일에 20%, 1년으로 환산하면 3천%가 넘는 불법 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하며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고, `하 실장`, `최 실장` 등 가명을 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아 오다가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0여 대와 성 착취물이 저장된 PC, 대출 장부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한 대포폰과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관여한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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