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갱신, 재발급 등에 필요한 약관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과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해당 인쇄물이 A4용지 7장 정도인데, 카드업권에서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접근성이 좋고 보관하기 쉬운 전자문서가 사전에 배제돼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안은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과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해 제공하도록 하도록 했다. 신청자인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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