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공개매수 '부진' 예상…카카오, '맞불' 놓나

입력 2023-03-01 13:53   수정 2023-03-01 13:54



하이브가 진행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개인은 물론 기관도 장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주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SM 발행주식의 약 25%를 주당 12만 원에 매집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SM엔터 주가는 2월 15일 처음 12만원을 뚫은 뒤 10거래일 연속 12만원 위에서 거래됐다. 이에 하이브가 공개매수에서 목표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0∼28일 기관투자자는 SM 주식을 2363억 원 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가운데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932억 원을 순매도했고 투자 신탁사와 사모펀드도 각각 758억 원, 377억 원 매도 우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도 SM 주식을 612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 모두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을 두고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참여율이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개인이 장내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사들인다는 것이 통상적이다.
개인은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기관투자자들은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매수한 후 공개매수에 참여해 1∼2% 수준의 차익을 노리게 된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역시 해당 기간 개인이 4525억 원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6623억 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공개매수 기간 SM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2418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기타법인이었다. 기타법인은 기관투자자(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 국가·지자체 등)를 제외한 일반 법인이다. 하이브는 기타법인의 대량 매수가 비정상적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카카오의 공개매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카카오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국부펀드로부터 약 9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실탄`을 준비해둔 바 있다. 이에 SM엔터 경영권을 두고 양측이 벌이는 전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개매수의 경쟁률은 오는 6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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