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하늘길 더 열린다…"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합의"

입력 2023-03-03 10:12  



중국 노선 운항 횟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중 간 하늘길이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중 노선 운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산둥성과 하이난성 등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운수권 없이 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만 있으면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운수권과 별개로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2019년 주 1천100여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최근까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까지만 운항이 가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중 노선을 주 200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단계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등의 노선에서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 일원화(인천국제공항)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에어부산은 지난 1일 부산∼옌지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옌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제선 여객이 급증했지만, 중국 노선은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로 한국인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과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양국 노선 운항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1월 한중 노선 탑승객은 10만5천명으로, 2019년 1월(138만1천명)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비자 발급 제한과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중국도 상응 조치로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양국 간 항공편 증편에 속도가 붙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코로나 사태 동안 누적된 양국 국민의 여객 수요와 기업 간 비즈니스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침체한 내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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