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 휴가 적립? 있는 연차도 다 못쓰는데"

입력 2023-03-06 16:23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칸막이를 제거해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보장하더라도 과연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근로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강조한 휴가 활성화의 중심에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을 현금뿐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 또는 휴가를 적립해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경우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오히려 약간 많은 편이지만,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더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단체 휴가 등 사용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차휴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차휴가는 해마다 종업원(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 휴가다.
이처럼 연차휴가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금전 보상과 연계되면서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급이 적은 가운데 1.5배 할증 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사업주에게) 1.5배 할증 임금이라는 경제적 강제가 가해져 (근로자의)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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