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배우와 성추문 입막음'…트럼프 수사 막바지

입력 2023-03-08 04:4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뉴욕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맨해튼지검의 수사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의 합의금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합의금을 대신 지급한 뒤 트럼프그룹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트럼프그룹은 코언에게 준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인 것처럼 위장 처리했다.
대선 과정에서 언론을 담당했던 힉스 전 보좌관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코언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힉스 전 보좌관은 여배우가 합의금을 요구한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코언과 단체 통화를 했다.
또한 코언이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도 힉스 전 보좌관은 코언과 대화했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한다면 힉스 전 보좌관이 합의금과 관련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으로 보인다.
다만 힉스 전 보좌관은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단체 통화에서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NYT는 현재 상황에서 맨해튼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맨해튼지검이 여배우에 대한 합의금 지급과 관련해 최근 힉스 전 보좌관을 포함해 최소 7명의 참고인을 소환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최대 4년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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