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간 업무다툼 아냐…국민 호용 증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 보험, 여전업계 등은 이 자리에서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 시 경쟁과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여신금융협외는 발표를 통해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와 관련해 영국, 싱가포르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유사하게 기능 별로 규율하고 있다며 경쟁 촉진, 소비자 후생 증가 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역시 지급결제 업무 겸영 하용 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금융투자회사 자금 이체업무 겸영 수행과 유사하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 권 간에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지급 결제라는 금융 인프라를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허용 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 권 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 보완 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사진설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외에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 준비금 시장과 단기 자금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거론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 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 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규제가 어떻게 규율,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이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관련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 기관을 늘리고 수수료를 개선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로 적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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