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9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경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여자 아이돌 가수 B씨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 800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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