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10일 발동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거나, 결산실적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곤 한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한다.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자주 바뀌는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된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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