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당근마켓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한 것으로, 당근마켓은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와 함께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한 조치다.
당근마켓은 또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며 금괴 등 금 제품도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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