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대출은 안됩니다"

입력 2023-03-10 19:11   수정 2023-03-11 08:47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당근마켓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한 것으로, 당근마켓은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와 함께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한 조치다.

당근마켓은 또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며 금괴 등 금 제품도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