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사실관계 정정 요청'

입력 2023-03-12 19:02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며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는 건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보고서에 '사실관계 정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사항을 첨부했다.

먼저 행안부는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적시된 '재난관리 주관 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상에서 규정하는 재난 관리주관기관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 행안부 훈령에 따라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중대본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의 필요성이 없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아니었지만 필요에 의해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또 "행안부는 중대본을 운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유형의 재난·사고가 대규모일 경우 중수본을 대신해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며, 이에 따라 풍수해 등 행안부가 주관하는 자연 재난의 경우에도 중수본 없이 바로 중대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위증을 하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실무진이 사망자 현황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국회 예결위에서 유족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답변 후 확인해본 결과 일부 유족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망자 현황'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당일 오후 재난협력실장이 질의한 의원실 등을 방문해 설명해 드리도록 했고, 이후 기관 보고 및 청문회 등에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정하는 답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수본 수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조사가 실시된 바 있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기구 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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