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렌터카나 차량공유(카셰어링) 차량의 영업규제가 완화돼 편도 이용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납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안에서는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이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위치'시켜야 한다.
이용자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는 차를 서울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도 렌터카 이용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고, 편도 이용 가능 지역 역시 제한돼 있었다.
이르면 6월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렌터카·카셰어링 차량 반납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15일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부산에 반납된 차를 편도로 빌려줘 서울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등 요금 부담이 있다"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해 요금 인하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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