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칩스법 원안대로 통과돼야...세수감소는 감내 수준"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3-14 16:31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이번 세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입은 감내 가능한 범위이며, 오히려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며 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원안 통과'를 내세우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제율 상향 주장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세수감소 규모는 국세증가율 등 고려 시 과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총 세수 감소는 3조3천억원인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천억원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 3조3천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특히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세액공제는 세수감소 규모와 투자·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1% 추가 성장은 약 20조원의 경상소득 증가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국세부담률(18.3%)을 고려하면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세제지원을 '대기업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라며 "반도체 성장은 배당을 통해 600만명의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로 근로자에게 각각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총 1,40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는데,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3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 기준)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임시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아직 국회에 계류돼 왔지만 '재벌 감세'라며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K칩스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16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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