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관리소홀"…1심 법원, 신한투자증권 벌금 5천만원 선고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3-15 19:02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1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5일 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2021년말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신규 펀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도 시정되지 않은 채로 펀드가 판매됐다"며 "PBS사업본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라임과 짜고 펀드 투자구조를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 이후 신한투자증권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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