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도 A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또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놨다.
A씨는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며 통상 선처나 현명한 판단 등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께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A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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