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크게 뛰며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 부담에 따라 신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3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말(0.25%)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23%)과 비교해서도 0.08%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0.32%를 기록한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월말 대비 연체율 상승폭도 지난 2020년 1월 0.05%포인트 상승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6월 0.20%까지 내려갔던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7개월 만에 0.1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0.03%포인트)과 12월(-0.02%포인트) 잠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분기 말 잠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것일 뿐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 상승 추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절대값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치"라며 "워낙 연체율이 낮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조금 커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대출의 상환 능력이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규연체율의 증가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09%로 전월(0.07%)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년동월(0.04%) 대비로는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 대출의 신규연체율은 지난해 8월 0.05%, 9월 0.05%, 10월 0.06%, 11월 0.06%, 12월 0.07% 등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 발생액 역시 지난해 8월 1조1000억원, 9월 1조1000억원, 10월 1조2000억원, 11월 1조4000억원, 12월 1조6000억원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1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분기중 상매각 미실시 등으로 전월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에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전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말(0.27%)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0.09%)이 전월말(0.05%)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39%)은 전월말(0.32%) 대비 0.07%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44%)은 전월말(0.36%)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3%)은 전월말(0.26%) 대비 0.07%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28%)은 전월말(0.24%) 대비 0.04%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8%)은 전월말(0.15%)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55%)은 전월말(0.46%) 대비 0.09%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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