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태우고,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경남 합천군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로 확인됐다.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께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발생한 합천 산불로 산불 영향 구역(연기나 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실제 피해 면적과는 차이가 있음)은 163㏊로 축구장 1개 면적(7천140㎡) 기준 약 228개 이상이 피해를 봤다.
(사진=합천 연합)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