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내달 초 본격화 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00년 이후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인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주로 학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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