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찍어 보내" 연 4천% 이자 단속

입력 2023-03-19 20:32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이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심리 조종하는 등 죄질이 갈수록 악성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대출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3천500여명을 상대로 연 4천%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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