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1t 탑차 차주가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1t 탑차를 주차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고, 탑차는 다음 날 오전까지 자리를 지키다 차주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지상 도로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그대로 탑차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제한 높이 2.3m인 지하 주차장에 차체가 높은 화물차를 진입시키지 못하게 하고 지상 공간에 임의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A씨를 비롯한 탑차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주민은 애초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설계된 만큼 탑차만 예외로 주차를 허용할 수 없으며, 실제 조치까지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탑차 차주들은 아파트 단지와 체육시설 주차장이 도보로 15∼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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