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 부분확장 가능"

정재홍 기자

입력 2023-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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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부분적 확장, 기술 성숙이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2일 이같이 밝히며 세부 규정 내용을 분석해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우려대상국(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10년간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범용 반도체는 28나노(nm) 이상 로직칩,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D램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기준과 동일하다.

기존 우려와 달리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기존 설비 장비교체는 허용된다. 생산능력 제한 내에서는 중국내 생산설비 기술공정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기술공정 투자로 웨이퍼당 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를,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를 각각 우시와 다롄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측 관심 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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