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두시간여 전 서산시 한 술집에서 B군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중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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