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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방안 검토

김보미 기자

입력 2023-03-23 15:34  


시중은행의 과점체계 완화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방은행과 협업해 대출 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대출 모델'을 건의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전문은행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은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으로 지방은행과의 상생모델인 '공동대출' 도입을 제안했다.

인터넷 은행의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자금은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현재 이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은행 업계는 오는 5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이동제가 시행되면 참여 은행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환건에 한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면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인터넷 은행 3사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에 직면했다면서,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터넷 은행들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요청했다.

먼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대면업무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가 기업수신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할 때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대면 업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에 따라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영업만 할 수 있다.

업계는 또 'ETF 중개'를 스몰 라이선스화해 인터넷 은행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터넷 은행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검토도 제안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 은행은 지금까지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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