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19 때보다 낮아..우려할 수준 아냐"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도 악화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저축은행업계의 당기순이익은 1조5,9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7,893억 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약 1,000억 원 규모의 미사용약정 한도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분까지 반영한 결과"라며 "오히려 주거래자가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민감한 저소득·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4%로 전년보다 약 0.9%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년대비 0.9%p 상승한 4.0%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유동성 축소로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의미다.
다만 금감원은 "저축은행 연체율 등은 다소 악화됐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BIS 비율 역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앙회도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시각과 달리 현재 업계의 건전성은 법정 기준치 100%를 13.4%나 상회하는 113.4%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 유동성비율을 177.1%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재부실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