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며,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손해액 산정 지원'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도 마련한다.
특히 특허청, 공정위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타부처와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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