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도 공개매수 허용"…4월부터 대출 확약으로 대체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3-27 12:01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개매수 기업이 사전에 인수 대금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출 확약만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업 M&A지원 세미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을 얻기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개매수는 일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와 동등한 매도기회를 부여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개매수기관을 감안해 투자기업에 과도한 현금 보유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공개매수에 나선 투자기업은 자금조달 능력을 당국으로부 인정받기 위해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만 인정되고, 최대 60일간의 공개매수 기간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수금융의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고, 공개매수 규모가 2019년 333억원에서 지난해 1,491억원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주보호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현금,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연기금 등 LP의 '출자이행약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는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주요공제회 등 신뢰성있는 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투지기관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성서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현금 보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개매수의 제약 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 안내를 개정하고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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