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억 벌었지만…하이브가 웃지 못하는 이유

입력 2023-03-27 10:05   수정 2023-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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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보유주식 353만 주
공개매수 성공은 156만여 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영향
"197만 여주, 8월까지 들고가야"
증권가 "당분간 SM 지분 보유할 것"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그룹의 공개매수가 마감된 가운데 공개매수에 참여하기로 밝혔던 하이브의 주가가 약세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청약 최종 경쟁률이 2.2 대 1로 마감하면서, 남은 SM 주식을 당분간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38분 하이브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3.79% 떨어진 18만 400원에 거래 중이다.

27일 카카오의 공개매수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SM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배정 결과, 공개매수 예정주식수 833만 3,641주 중 청약주식수가 1,888만 0,227주 몰려 최종 경쟁률이 2.26 대 1, 배정비율 44.13 대 1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보유 중인 353만 7,237주 가운데 156만 982여 주만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생기는 시세 차익은 약 468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개매수로 팔지 못하고 남은 물량(197만여 주)은 그대로 들고 있어야 하는데, SM 주가가 공개매수 종료 속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오전 9시 45분 현재 SM은 전거래일대비 8.96% 떨어진 9만 7,600원에 거래 중이다. 경영권 분쟁 이전인 올 초 수준 주가다.

당장 매도한다고 가정해도 시세차손만 2만 원이 넘는 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하이브가 SM 지분을 당분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동안은 지분을 들고 있어야 해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가 지분 취득 후 6개월내에 처분할 경우 매매차익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제도다.

공개매수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이 제도를 피할 수 있지만, 장내에서 거래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하이브가 이 제도를 피하려면 SM 주가가 12만 원을 밑돌 때 손실을 보며 처분하거나, 남은 지분을 여름인 8월까지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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