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공공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높이고 전동 킥보드 한 대를 2명이 함께 타거나, 전동 킥보드 금지 도로에서 탔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35유로(약 5만원)에서 135유로(약 19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클레망 본 생태전환부 산하 교통담당장관은 29일(현지시간) 정부 차원의 전동 킥보드 대책 발표를 앞두고 무가지 20뮈니트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 장관은 "전동 킥보드 사고 5건 중 1건은 한 대를 2명이 탔을 때 발생했다"라며 "전동 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 파리에서 내달 2일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계속할 것인지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 나왔다.
파리 등 프랑스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빌려 탈 수 있는데, 사용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늘어 골칫덩이가 됐다. 이에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를 묻는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킥보드의 운명을 정하기로 했다.
본 장관은 파리 7구를 대표하는 여당 르네상스 소속 하원 의원으로, 좌파 사회당(PS) 소속의 이달고 시장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해왔다. 본 장관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규제를 만들어 통제해야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킥보드를 아예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럽1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여러 도시와 외국에서 (파리의) 일요일 주민투표를 지켜볼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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