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가령,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장애인도 균등한 평생교육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소외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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