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그는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남씨는 지난 1월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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