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전년(44.6)에 비해서는 2.4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수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다.
그러나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20 아래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에 이어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불과 10년 전에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2채 중 1채에도 못 미쳤다.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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