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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