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출 이자를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천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이 법안을 비롯해 서민 대출금리 완화와 관련한 각종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은 것"이라며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 사회적 책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 빌려주면서 이자를 무려 연 15.9%나 받는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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