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소송 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천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이씨 측에 청구될 예정이었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대리인 불찰로 패소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등 9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송 심의회를 금주말이나 내주 초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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